7월부터 시행 예정인 리베이트 금지 개정안을 둘러싸고 도매상과 자영업자간 의견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금지 개정안을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는 도매상들과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자영업자들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오정석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금지한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업계에서 무자료 거래‧덤핑‧지입차 등과 같이 시장 질서를 흐리게 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권고와 계도를 통해 주류 가격 인하도 기대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이번 주류 리베이트 금지 개정안을 ‘제2의 단통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작업이 충분한 시장파악 및 의견수렴이 없는 가운데 추진되어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한 뒤,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불러올 뿐 아니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개정안 또한 통상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데 반해, 이번에는 채 한 달도 안 되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리베이트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업체는 도매상에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끼워 팔기, 냉동고‧냉장고‧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단, 위스키에 한해 한도 내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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