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첫 도입된 입국장면세점. 귀국길에 면세쇼핑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정부가 비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공항 내국인지정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예외적 허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동일하게 적용해 인터넷쇼핑 불편이 크다고 판단해 온라인 결제 기능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제 대기시간 단축 △인터넷 선구매→귀국 시 수령 등으로 이들 면세점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1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면세품은 출국 심사후 면세구역에서 판매되거나 시내면세점과 인터넷 구매시 공항 지정 인도장 수취를 원칙으로 했던 것에 대한 규제 혁신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안을 따를 경우 제주 JDC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 인터넷면세점 이용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이라는 취지로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하고 5월 3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국민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완화한 결과물이다.

이어 이달 감사원은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이 인터넷 면세점 활성화 추진이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민간에서 인터넷면세점이 급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있는 반면에 JDC는 매출대비 인터넷면세점 비중이 2%에 불과하다는 것. 그 요인으로 인터넷에서 결제가 안되고 제품 다양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측은 JDC가 인터넷면세점 결제기능 추가와 상품 다양화 등이 법령상에 문제가 없기에, JDC측에 매출 증대, 고용창출, 소비자편익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JDC인터넷면세점은 전자결제 기능이 없다. 주문 후 제주공항에 방문해 현장 결제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불편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사진=웹사이트 캡처]

JDC 관계자는 “감사원 의견서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이 법령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기획재정부, 관세청, 제주공항과 인터넷면세점 결제 기능 추가를 의논할 계획”이라며 “제주공항에서 출도할 때 인터넷면세점을 활용해 쇼핑 편의를 증대함은 물론, 활성화 덕분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가 불가한 상황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에스엠면세점도 마찬가지다. 쇼핑편의와 입국장 면세점 홍보를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했지만 물품을 예약해 입국장면세점에서 미리 준비해놓았다가 전달하고, 결제는 매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현황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 편의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

현재는 제품 구매 수요가 높은 주류에 대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류는 원래도 전자상거래 취급이 안되는 품목이지만, 입국장면세점 인터넷면세점 운영상 화장품 등도 온라인 결제가 안되는 한계를 감안해  주류를 내세운 홍보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항공사 스케줄에 따라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면 입국장 면세점 매장이 혼잡해진다”며 “온라인쇼핑이 대중화 돼 있고 결제하느라 기다릴 필요없이 미리 인터넷으로 구입해놨다가 귀국시 수령만 해서 간다면 훨씬 편리할 것이다. 모처럼 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의 실질적인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겠다”고 말했다.

에스엠면세점은 입국장면세점 홍보를 위해 주류 사전예약 코너를 인터넷면세점 내에 개설했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취급하는 화장품, 잡화 등을 인터넷면세점에서 사전 결제해 구입할 수는 없다. [사진=웹사이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 운영단계이고, 이 기간 운영사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기업과 국민에게 모두 유익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서비스 산업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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