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소니픽쳐스코리아]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영화 시사회나 공연 등을 불법으로 예매해 재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판매사가 칼을 빼들었다. 

18일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을 배급하는 소니픽쳐스코리아는 공지를 통해 지정된 예매처가 아닌 다른 경로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해당 티켓에 대해 별도의 고지 없이 예매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소니픽쳐스코리아는 “팬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본인 외에 입장팔찌 수령이 불가하고 수령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팔찌착용이 진행될 예정이며 훼손이 있는 경우 어떠한 이유라도 입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소니픽쳐스코리아가 이같은 조치는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의 주인공 톰 홀랜드 외 주요 출연진들의 내한에 맞춰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팬페스트의 암표가 판치면서 내리게 됐다.

소니픽쳐스코리아와 누리꾼들에 따르면 무료 티켓 예매로 진행된 팬페스트 티켓은 구매대행과 재판매 등을 통해 최대 5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매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 

최근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내한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면서 관련 티켓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자 판매처에서 이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앞서 CGV는 ‘어벤져스:엔드게임’ 개봉을 앞두고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 티켓이 고가에 거래되자 재판매된 티켓에 한해 거래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재판매자들이 좌석번호를 숨기는 등 단속을 피해 거래를 하면서 재판매 과정에서 단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재판매에 대한 단속이 어렵도록 이뤄져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기차표의 재판매는 불법이지만 영화·콘서트 티켓의 재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경찰은 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한다는 점을 이용해 구매 단계에서부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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