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에 대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 의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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