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93-1번지 산림 훼손 전(왼쪽), 훼손 후(오른쪽)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나종호 기자]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93-1번지의 산림이 단양군 군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채 차량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산림이 훼손된 군유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패러글라이딩’ 이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아래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가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평리 산 93-1번지의 산림을 훼손한 당사자 A씨는 지난 2014년 경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정작 산림에는 2019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복구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단양군 담당공무원은 이미 한 차례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산림훼손을 한 당사자 A씨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군민들의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민들 중 일부는 “이러한 일 발생 시 국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단양군 산림과 에서는 계속하여 A씨에게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행정처분은 지난 2015년까지 두 차례 실속 없는 원상복구명령뿐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단양군청은 4년이 지난 올해에 들어서야 세 번째 원상복구명령 문서를 보내는 등 군민들에게 뒷짐행정 및 A씨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의혹이 커지자 군민들은 본사 취재진에게 “일반 군민이 산림을 훼손 하여도 단양군은 이러한 행정에 편의를 봐주는지 ‘단양군에 직접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단양군 측의 대답은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일처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해명뿐이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