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복수의 민간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성 등 사회적가치 일변도의 잣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정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아울러 세계 3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를 사례로 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 행사에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위탁하면 운용 및 손실에 책임을 위탁회사에 물을 수 있다”며 “운용수탁기관은 수탁자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의안과 관련해 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하고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권고하는 서비스사업자다.

한경연은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 운용주체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익충돌가능성 예방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의 조직 구성을 요건화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해 자문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곽 교수는 "2018년 8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때"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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