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중고차 구매 시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량의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납부독촉 되는 등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를 없앤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측의 설명이다.

하이패스 사용 내역 조회, 통행료 납부 등 서비스도 개선된다. 앞으로 중고차량 구매자가 차량에 장착된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담당 딜러는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약 3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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