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진=전원사]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은 1985년 아내와 결혼해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개봉을 앞두고 출연배우 김민희와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 당시 홍 감독과 김민희는 언론시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아내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홍 감독이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최 회장의 편지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며 이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  

최 회장은 “우선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혼 의사를 전했다. 이어 “가정의 일 때문에 수많은 ‘행복한 가정’이 모인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후 노 관장은 “꿋꿋이 가정을 지키겠다. 아이들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혼 합의에 실패한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최 회장의 사례가 홍 감독과 다른 점은 2013년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 최 회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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