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중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를 통해 1회 ㈜코맥스 등 6개사, 2회 ㈜화신볼트산업 등 4개사, 3회 ㈜남성, 세명전기공업㈜ 등 총 12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및 현판을 부착하며,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동 설명회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 뿐 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실제 승계사례를 포함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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