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원 등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불합리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결사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고차 매매 시 차량 상태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자동차성능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이 이달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계가 돌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며 업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3일자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 시 이용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차량구입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된다.

그동안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지난 5월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하며 13일자로 의무가입이 이뤄지게 됐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뒤늦게 중고차 성능점검보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연합회 측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원 이상의 추가 보험료만 전가되는 제도”라며 “실질적인 자동차 매매 당사자인 중고차 매매업계는 배제하고 성능점검단체와 보험사만이 참여한 밀실 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차량을 판매한 뒤 차량에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증수리 미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44건에 달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매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난해 초부터 국토교통부 주도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중고차 성능점검업계 등 관계 기관이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 개발에 나섰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또 연합회가 주장하고 있는 3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도 실제 수치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고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행거리 8만㎞~10만㎞의 2000cc급 대형승용차의 경우 보혐료가 3만원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10일 장홍기 메리츠화재 상무(왼쪽)와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합의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특히 보험 폐지 시위를 주도한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협력키로 협약한 바 있어 돌연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억지스러운 논리에 보험사들과 성능·점검업계는 매매업계의 반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매업자가 아닌 성능점검업자가 보험가입 주체인데, 매매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전가 등 업계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급작스럽게 집단행동을 통해 반발하고 나선 이유가 과연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올바른 성능점검을 통한 중고차 성능점검의 품질상승과 보증을 통해 개별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입법취지를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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