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 단속 대상지 [사진제공=북부산림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산림사범수사대를  현장 배치해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강원 영서지역 40개 시·군의 국유림 44만5000ha을 중심으로 불법분묘 집단 조성지, 고랭지 농경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부지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와 정사영상분석 등 IT 기술이 활용된다.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훼손 의심지로 지정된 단속 대상지는 총 51필지로 전용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167배인 119만3870㎡에 달한다.

불법산지전용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건 북부산림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엄중히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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