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로 61만건에 743억원을 부과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2.1%인 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보다 1.3%인 8000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3억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가 5억원이다.

6월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중에 연 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올해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세자 본인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공인)로그인 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