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숲 엔터테인먼트]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 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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