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3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충남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 명령 파동이 철강업계와 환경단체간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정부가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업정지 10일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늦춰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2개월 이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연기 요청'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북도와 전남도, 충남도는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 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철강업계는 브리더 개방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공정이라고 해명하는 동시에 환경단체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악의적 프로파간다를 벌여왔다고 성토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포스코·현대제철이 지금까지 브리더 개방이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조사해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충남도, 도의회, 당진시청 등을 방문해 안동일 사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전했다. 안 사장은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미흡한 점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사전 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형평성에 맞게 충북도도 기존의 행정처분을 거두어달라는 사과문 형식의 의견 전달이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번복된 사례가 전무한데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변경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포스코는 빠져나오고 동일한 건으로 덜미잡힌 현대제철만 행정소송으로 버텨야 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전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했고 오는 18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미 사전 명령 취하를 시사한 포항제철소 관련 의견서는 20일께 제출한다. 

결국 포스코의 두 제철소는 조업정지를 면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대제철은 양승조 충남지사로부터 청문회를 거부당하며 소명기회조차 없었다.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충남북부상의도 이날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환경 독재의 벽'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철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이미 행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업체"라며 "환경부가 이번에 취했어야 할 조치는 '연기'가 아닌 '취소'를 권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 동시에 환경단체 눈치보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양승조 지사를 직접 설득할 수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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