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청와대는 12일 제왕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회 스스로를 막고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은 ‘현재 대의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는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적 공격과 정치적 악용, 국회의원의 인기영합주의 등의 국민소환제 오남용 지적’에 대해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또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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