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넓어졌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에 필수적인 로컬 책임 회사 지정과 행정심사·비안등록 과정을 4개월만에 완료하고 국내 수출기업에 비안접수증을 제공했다고 11 일 밝혔다 .

중국의 경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국경 내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수권하여 지정해야 한다. 비안이란 비기능성 화장품의 관리·허가 제도다. 중국 내 판매 및 유통을 위해서는 비안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앞서 중국은 2018 년 11 월,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상해 및 전국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로 행정허가증 발급전이라도 제출한 신청서류가 승인되는 시점에 수출 진행이 가능해져 수출 소요시간이 3~4 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기존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업을 등록해야 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

특히 지난해 11 월 갑작스런 전국 확대 이후 정확한 시행세칙 등이 알려지지 않아 비안 등록신청까지 진행이 더디거나 중국에서 일부 보완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KTR 은 중국내 4 개 KTR 지사 및 현지 인허가기관 등 중국내 네트워크를 활용,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화장품 인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내 책임자 등록 및 행정심사에서 비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4 개월만에 변경된 신규법령에 따른 비안 취득을 완료하는 등 갑작스러운 법령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도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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