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앞으로 카드상품의 수익성을 따질 때 카드론 이익과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고 5년간 수익성 분석 결과가 흑자인 상품만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와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에는 이익 부분에서 카드론 이익을, 비용 쪽에서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과 간접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 제출한다.

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기존에는 수익성을 분석할 때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에서 얻는 이익만을 해당 상품의 이익으로 계산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금융 부문은 카드상품에 '부가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늬만' 흑자 상품을 내놓고 출혈 경쟁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단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고 비용·편익 추정을 느슨하게 해 흑자 상품이라고 신고하고서 실제 적자가 나면 카드론 등을 통해 적자를 만회하는 식으로 해왔다.

물론 그동안 카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돼 어쩔 수 없이 흑자 상품이 적자로 전환되는 측면도 있다.

당국은 수익성 분석을 5년 시계로 하되, 분석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이 나도록 했다.

또 사전 예측과 사후 결과 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카드사에 내부통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예측과 결과의 차이가 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크게 날 경우 조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보다 낮도록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인데 이렇게 복잡한 기준들을 부과하면 상품을 내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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