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LG화학이 10일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 제기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발표하며 양사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LG화학은 이날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상대로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쌓은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가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LG화학에 따르면, 앞서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핵심 인력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LG화학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되면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경쟁사에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 규모 맞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소 제기와 함께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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