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기존 현금납부,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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