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병행 태양광발전소 현장 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동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했다.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6월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사업 안내, 허위·과장·사칭 광고 사례 및 대응 방안, 문의·신고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왔다. 참여기업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와 12개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둥 상담창구를 운영해왔다.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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