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전국의 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변 아파트 시세 이상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로또 아파트’ 대거 양산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무분별한 고분양가 아파트 확산을 막고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 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를 넘을 수 없다. 인근에 신규 분양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가격을 참고해 105% 이내에서 새 분양가를 결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세종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주변에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단지 분양가의 110%까지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100% 이내로 강화된 것이다.

고분양가 판단 기준도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 분양’, ‘준공 10년 이내’로 세분화했다. 준공 10년을 초과하면 생활권을 확장해 비교한다.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도 ‘단순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가구 수가 적은 주택형의 분양가를 떨어뜨려 전체 분양가가 낮아 보이도록 하는 꼼수를 막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아파트값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는 만큼 ‘로또 아파트’ 대거 양산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주택 시장이 외면받아 수요가 미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근 단지 매매가격이 높은 수준이면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분양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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