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매체는 이날 노조가 2년 전부터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국토부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6부터 2017년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형을 포함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설비의 안전성 및 조종사의 자질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법령개정)과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고강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고공농성·총파업에 돌입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규제 강화 등을 받아들이고 노조·임대사업자·시민단체·정부(노사민정)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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