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파이넥스공장 전경 [사진=포스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현대제철·포스코 조업정지 명령에 따른 산업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저항의 목소리가 크지만, 기존에 내려진 결정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관련 서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는 18일께 전남도 청문회를 받는다. 포항제철소는 내주께 경북도에 의견서 제출을 마감할 계획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도 20일 경북도에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번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장을 계속 돌리는 방안 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1~2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이란 잔인한 세월을 견뎌야 할 것을 생각하면 업계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철강협회도 결국 행동에 나섰다. 협회는 "용광로를 정비할 때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밸브 개방은 필수적"이라며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비하기 때문에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환경부를 정면 겨냥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고로설비 인·허가를 한 기관"이라며 "10여년이 지난 후 제재를 가한다면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문제가 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열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지만, 포스코만 행정처분을 비켜간다면 현대제철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환경당국의 골탕먹이기식 규제가 이런 문제를 낳은 것. 현대제철이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에 들어가면 적게는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뜻하지 않은 폐수 방출 문제로 지난해 7월 조업정지 20일 명령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비철업계 한 관계자는 "풍차를 괴물이라며 달려드는 돈키호테가 상대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공장이 정지되면 모두가 끝이기 때문인데 바로 그 점을 노리는 악의적 프로파간다"라고 토로했다. 

기업측이 환경 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누구에게도 남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국가 기간 산업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주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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