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제철소가 조업정치 처분을 받자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철강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광양, 당진, 포항 제철소가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며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을 위해 3~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10일은 실제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리면, 같은 기간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안전밸브 개방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밸브 개방이 정비 과정에서 고로 폭발방지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것이다. 

협회는 “고로는 한번 가동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는데, 1500도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비해야 한다”며 “이때 안전밸브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선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논란이 되는 오염물질은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해왔던 안전 프로세스이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세계철강협회(WSA)는 협회 측에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가 배출되지만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와 기술적 대안을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Bleeder·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 건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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