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권태성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베트남 감찰원에서 열린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양자협력 양해각서 이행 협력회의'에 참석, 주한 베트남 교민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과 교민의 고충을 듣는 고충청취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한 베트남 교민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과 교민의 고충을 듣는 고충청취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권태성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베트남 감찰원에서 열린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양자협력 양해각서 이행 협력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베트남 감찰원은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동안 양 기관은 2년에 한 번씩 상대 기관을 방문했고 권익위는 베트남 방문 시 한국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시행해 왔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약 8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약 20만 명의 한인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으로, 약 2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교역과 인적 교류의 증가를 고려해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정례적으로 상대국 교민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권익위가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감찰원이 2020년부터 주 베트남 한인 교민과 기업인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베트남 감찰원 측은 간담회에서 나온 한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관련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에서 1차적으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고충에 대해서는 감찰원에서 직접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행정절차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주한 베트남 교민들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열어 베트남 교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상호 권익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빈발 민원, 사회이슈 민원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함께 하고 매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옴부즈만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기간 지난 4일 하노이와 6일 호치민에서 한인 교민들을 찾아 베트남 기업활동·해외 거주 시 겪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익위는 이날 청취한 교민들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에 전달하고 양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계기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개의 한국 기업과 약 20만 명의 주 베트남 한인교민의 권익 보호가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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