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관계자들이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과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현대제철·포스코 조업정지 명령 파동이 확산되면서 포스코 노조와 환경당국이 정면대결 양상이다. 하지만 이들 노조측이 주장하는 행정처분 취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환경부는 고로설비 인·허가를 한 기관"이라며 "10여년이 지난 후 제재를 가한다면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브리더 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원인분석과 그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당국이 문제 제기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열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할 문제이며 그것이 노·사·정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제철 산업이 무너진다면 한국 산업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국내 조선, 자동차, 중공업이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될 것"이라며 "행정처분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확정 명령을 받으면서 포스코만 행정 처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공장 가동 유지가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로부터 조업정지 사전 명령을 받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는 18일께 청문회를 받는다. 포항제철소는 10일 경북도에 의견서 제출을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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