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타워크레인 노조가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해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하고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알려진 계약이행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다”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와 리콜을 즉시 시행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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