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을 초과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온열제품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라돈침대’사태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와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알앤엘이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 2종 모델, 솔고바이오메디칼은 개인용조합자극기 1종 모델을 비롯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제공한 사은품인 이불, 베개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 1종 모델 역시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에는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련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계획이며,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해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6일부터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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