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르면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범행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유정은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 진술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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