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타워크레인 노조가 본격 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타워크레인 없이는 전체 공사의 60%에 달하는 골조공사를 할 수 없는 데다가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가가 상승해 사업주에 이어 소비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 노조가 지난 3일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1500대와 500대를 점거하고 무기한 고공 농성을 시작하고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단체협상에서에서 갈등을 빚은 것이 시발점이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조합에△임금 7~9% 인상과 복리후생 강화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 △비(非)노조원 조종사 채용 비율을 노조가 결정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과 노조 사이에 갈등이 파업으로 번지면서 애꿎은 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형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면서 다른 후속 작업들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공사가 멈춰선 아파트 사업장은 전국 약 1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39개 △인천 14개 △경기 31개 △전북 18개 △광주·전남 25개 △대구·경북 14개 △부산·울산·경남 10개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각종 부담은 모두 건설사의 몫이다. 건설사가 입주 예정 기일을 넘기는 경우 기납부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금리와 지연기간을 곱해 ‘입주 지체 보상금’을 내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며칠로 끝나면 공정관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입주일을 맞추지 못해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신용에도 타격을 받는다”며 “입주 날짜를 맞추려면 인력 추가 투입, 야근, 휴일근무 등 비용 증가를 비롯해 안전문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이사 계획 변경 등 지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들의 피해를 커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건설노조의 협상 당사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운영협회이다. 건설사 공사 현장에 타워가 필요한 경우 협회가 타워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타워 임대와 함께 ‘조정원’이라고 불리는 크레인 노동자를 협회가 직접 모집해 건설사에 제공한다.

이에 민노총·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과 8번에 걸쳐 올해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양대 노총은 파업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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