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환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이 이번 달부터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에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시행령에서는 가입 대상 사업자 범위와 기준을 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에 따른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설명회에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와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설명회 자료는 추후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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