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환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22회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재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으나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전문성과 분쟁해결 기간 단축(180일→90일)을 통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며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했다. 기존에 모바일 기기 기능 구현에 필수가 아닌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설치·운용·제안 행위는 시행령 별포 4로 규정돼 있었다. 이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으로 향상되며 기존 조항이 삭제됐다.

다만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은 기존 시행령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와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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