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계획다.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과 관련해서는 노후 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주기적 이력관리 부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해 도입하게 됐다.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 시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3년 단위 연장)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으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아울러 20년 미만 장비는 정기검사(6개월 주기) 외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재 비상 대책반(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이다.

타워크레인 점거 현황(경찰 추산)은 4일 오전 7시 기준 약 1600대다.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발생건수‧사망자)는 2016년 9건‧10명, 2017년 6건‧17명, 2018년 0건‧0명이다.

한편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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