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경우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한 달 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2017년~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중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표본 조사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의심자는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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