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에 쌓인 불법폐기물.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수출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현판식은 오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하여 이 업자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한 바 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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