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인보사 사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집계된 청구 금액이 26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법인 한누리 등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294명은 한누리를 통해 지난달 31일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도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도 15일까지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 다음 달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결에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이며, 이들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 모집이 이뤄질 집에 따라 참여 주주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이 현재까지 약 260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주주들의 잇단 손해배상 청구는 인보사의 제작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실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인 3월 말 3만4450원 이던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1일 기준 80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021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1조6125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오롱생명과학도 주가가 7만5200원에서 2만1800원으로 71.01% 떨어졌으며 시가총액은 8582억원에서 2488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주주들의 소송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