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2016년 수자원공사‘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정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매각하였으나, 채굴된 암석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1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충주댐석면합동조사단을 꾸려 대기 및 수질 석면함유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단락 되어 2018년 공사가 재기되었다.

석면함유암석 더미와 파쇄된 골재가 쌓여 있는 야산 밑으로 불과 80m에 인접한 사래실 마을 [사진자료 출처=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그러나 충주시 용탄동 사래실 마을 산 중턱에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위임 받은 D건설(주)에서 매각하였던‘석면함유암석’5만3천㎥ 중 일부가 파쇄작업을 거쳐 골재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사래실 마을 주민들이 석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으며, 파쇄 된 일부 골재는 매각 후 건설 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북도는 D건설(주)측에 2016.12.06. “석면함유암석”에 대한 회수명령을 하도록 하였으나, 수자원공사와 D건설(주)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석면함유암석’과 파쇄 된 골재를 마을 중턱에 방치하고 있었다.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석면안전관리법」 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와 충주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국가 기관인 수자원공사가 공사추진에 혈안이 되어 주민들을 석면노출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석면폐기물이 적제되어 있는 야산과 200m 거리에 위치한 충주권지사 공업용 취정수시설 [사진출처=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특히 석면노출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만을 했을 뿐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인근에 위치한 충주권지사 공업용 취정수시설의 석면노출역시 시민들이 사용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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