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집중 규제에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는 변화가 없고 거래액은 오히려 늘었다. 반기업 정서를 근거로 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들었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1개 사)의 2017년도 내부거래 비중은 21.2%였으나 작년에는 20.0%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이와 함께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기업집단이 공시한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을 집계한 결과, 총 163조2770억원으로 이는 2017년 154조3290억원보다 8조9480억원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율도 2017년 13.79%보다 0.13%포인트 높은 13.92%를 기록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내부거래액이 46조39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액 184조2150억원 대비 내부거래 비율도 25.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차그룹 33조1120억원,  삼성그룹 25조350억원, LG그룹 20조3890억원, 포스코그룹 12조3060억원, 현대중공업그룹 8조10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율은 에스케이에 이어 현대차그룹(19.37%), 포스코그룹(17.87%), 현대중공업그룹(17.64%), LG그룹(16.12%), 롯데그룹(10.68%)의 순서였다. 삼성그룹의 매출액 326조6030억원 대비 내부거래 비율은 7.67%였다. GS그룹은 내부거래액이 3조1530억원으로 가장 작고, 내부거래 비율도 4.64%로 가장 낮았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마다 영위하는 업종도 다르고 수직계열화가 필요한 산업도 있어 내부거래율을 두고 제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며 "반기업 정서를 근거로 하는 많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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