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K2·아이더 등 아웃도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케이투코리아가 대리점주인을 상대로 매장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례자 이영은(가명) 씨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케이투코리아’의 특급 갑질을 고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씨는 육갑박살 제작진을 만나 “이 같은 ‘갑질’을 세상에 알리고자 피해를 호소하는 점주들을 대신해 카메라 앞에 섰다”며 “대리점 개설 후 5년이 다가올 때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리모델링 권유가 오고 이를 거부하면 대리점을 폐점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인테리어 시기가 다가온 5년이 지난 매장들은 6개월짜리 계약서를 받았다”며 “6개월짜리 계약서를 보낸다는 것은 6개월 안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폐점시키겠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투코리아 측은 “이 씨가 국민청원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상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을 진행할 때는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장 점주와 상황에 따라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매장 개설 후 5년 차부터 대리점 주인과 매장 운영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맞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인테리어를 교체하라는 강요는 없었다”며 이 씨의 주장에 반론했다.

이번 주 <육갑박살>은 케이투코리아의 ‘갑질’을 세상 밖으로 알린 전 K2 대리점주의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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