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넙치 양식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와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보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판결 패소가 원인이라는 것.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30일 오후 문성혁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가지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일본의 모니터링 및 검사가 강화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거나 통관기간이 길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등 대일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하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여름철 식중독 증가를 앞두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등 검사율 추가 상향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수출 어업인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한편,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수렴해 수출검사, 위생설비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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