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같은 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미니 미래전략실’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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