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2,0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세종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8.03%보다 다소 높은 8.42%로, 전년(9.06%) 대비 0.64%p 하락했으나, 이는 서울, 광주, 제주,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등이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우편·FAX를 이용한 서면,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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