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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면서 소득은 더 넓게 부채는 더 좁게 본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해주는 관행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DSR 소득·부채 산정방식 개편안을 내놨다.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관리지표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까지 포괄하는 DSR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손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DSR 비율을 산정할 때 농·어업인의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료, CB사 추정소득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다.

기존 DSR 규제에서 신고소득에 조합 출하실적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DSR 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고소득 중 CB사 추정소득을 소득액의 80%까지만 인정해주던 규정도 90%로 올리기로 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통해 산출한 소득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던 규정은 최대 70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다.

이처럼 소득 인정 범위를 넓혀주면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이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개념이므로 분모인 연간소득이 늘면 DSR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부채 산정 범위는 좀 더 좁게 본다.

부채 산정 범위를 줄이는 것 역시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DSR 산출 때 분자가 작아지면서 DSR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담보(현금성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유사시 담보자산을 처분해 손쉽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에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급전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을 열어두되 예적금담보대출처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DSR 산출때 이자상환액만 보는 것이다.

대부업 대출 역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여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일종의 낙인효과도 있어 여타 업권에서 대출 때 추가 불이익이 예상된다.

금융위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2금융권은 업권 특성상 DSR 비율이 은행권에 비교해 크게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때 소득확인 없이 담보 가치만을 토대로 나간 대출 사례가 많다 보니 업권 평균 DSR 비율이 261.7%나 됐다. 농·어민의 소득 증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높은 DSR 비율로 연결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담보대출과 스탁론이 문제가 됐다. 이들 대출은 소득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은 대출이므로 DSR 30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의 업권 평균 DSR 비율이 111.5%였다. 은행권의 경우 DSR 규제 관리지표화 이전에 71.9%, 관리지표화 이후에는 47.5%를 기록했다.

개정된 소득·부채 산정은 다음달 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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