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약관 시정 전과 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구글은 8월 중순경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구글은 지난 3월 시정권고 발표 이전에 위법성이 해소된 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정된 약관 주요 내용은 콘텐츠 이용과 서비스·약관 중단이나 변경 시 통지 관련 내용이다. 구글은 회원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콘텐츠 삭제 시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 서비스나 약관이 이용자에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때는 회원에 사전통지해야 하고,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관련 사항을 이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구글은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유튜브 사업과 관련’처럼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경우도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구글은 이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구글 관계자는 약관 내용 변경에 대해 “약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번 약관 변경으로 인해 구글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시 등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약관과 구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는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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