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활용품과 공간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에는 모두 만족했다. 다만 이 가운데 에어프라이어의 경우 위치에 따라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접수된 생활제품‧공간(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일반 가전에 비해 제품 특성상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일반적 사용방법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았으나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평상시에는 3.21%이나 상단 10㎝ 거리에서는 50.1%, 30㎝ 거리에서는 5.59%로 나타났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인체보호기준을 100%로 봤을 때 측정량으로 인체에 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에어프라이어 사용시에 통상적 사용방법에 따르고 제품 가동시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을 사용하는 안마의자 등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인해 주로 자녀들이 탑승하는 뒷좌석에서의 전자파 발생량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기차 특성에 의한 전자파 노출량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동차 시동 및 주행 중에는 자동차 실내 전자파가 1% 내외 수준이나 열선과 히터 가동시 앞좌석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열선, 히터를 최대로 가동할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파 발생량 증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파 측정은 신청된 생활제품과 공간을 대부분 측정대상에 포함해 다양한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신청 제품별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에서는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청된 제품을 기반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1~3종)에 대해 제품 동작조건, 제품유형별 측정거리(밀착, 10㎝, 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우선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확인하고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평가는 발생한 각 주파수별 전자파 세기에 대해 해당 주파수별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 백분율로 산정하고 합산하는 전자파 총노출지수로 이뤄졌다.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 측정을 했다.

이번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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