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왼쪽부터 홍창식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학장, 육광심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이사장, 조호원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이사장, 김남경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협의회 회장,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일태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사무처장, 문양순 고려직업전문학교 학장 [사진=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협의회는 29일 ‘외국인 조리사 교육 업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법무부가 외국인 조리사 사증(E-7비자) 발급 지침 변경으로 관광식당 외국인 조리사 채용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관광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일태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사무처장, 김남경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의 국내 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관광사업체(관광식당)을 대상으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조리사의 홍보 및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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