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개장을 준비중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국내에 첫 도입되는 입국장면세점이 이달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영업을 개시한다. 담배는 판매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전자담배를 취급한다.

관세청은 29일 신설되는 입국장면세점 관련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제1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매장 2곳, 제2터미널에 엔타스듀티프리가 매장 1곳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다.

우선 휴대품에 대한 면세범위는 600달러 한도다.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출국시 면세구매품, 해외 구매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새로 산 물품 가격 총합이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점은 제주 내국인 면세점처럼 구입한도가 있다. 출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3000달러까지인 것과 달리 입국장면세점은 600달러다.

면세 범위 초과 구매시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신고 적발시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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