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은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카페, 제과점 등은 수평구획이 허용돼 영업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존에 지어진 어린이집(2011년 4월 7일 이전 준공)은 4, 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에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보다 효율적인 영업공간 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발코니)도 허용한다.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 층 내부를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건축물대장 기재변경도 내실화한다.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 등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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