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노조는 찬성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즉각 반발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31일 개최되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자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민간전문가 기구다.

이번 수탁자전문위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행사하되 공단이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전문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수탁자전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과 ‘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 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돼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그룹에 편입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분할 안건이 임시주총을 통과하게 되면 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은 산하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소를 병렬적으로 거느리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에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측에 이번 찬성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내 놔야 한다"며 "결정 당사자들의 이름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노조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주주권행사 분과위원은 총 9명이다.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본부장, 김경율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소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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