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물환경보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관리된다.

당국이 그간 적용해온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2013년부터 이미 TOC를 도입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관리대행업 등은 2020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또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에게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아울러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이다.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수 위탁처리 시 전자인계·인수 도입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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